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주요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1. 공고개요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4. 입주자격
5. 공급일정

1. 공고 개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39),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06.22()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1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

 

2.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지역의 총 113호이며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은 공고문의 첨부내역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자격 충족시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4.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2023.06.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3.06.23~2004.06.22)인 사람
  •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또는 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청약신청 7.3() 10:00~7.5()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7() (17:00이후)
대상자 서류제출 7.10()~ 7.12() (10:00~16:00)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 8.25() (17:00이후)
계약체결 개별 안내

지금까지 서울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본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 외에 세부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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