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원절차 5. 마치며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 개인별 취업장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 과 재산 등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Ⅰ유형
지원요건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② Ⅱ유형
지원요건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3. 지원내용
공통지원사항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지원사항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를 말합니다. 특히,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Ⅱ유형 지원사항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4. 지원절차
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안림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5.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취업 준비중이시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자세한 지원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고 신청도 가능하니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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