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원주 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 원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2. 신청자격 3. 공급일정 |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마재2로 34 행복주택 435호
■ 임대대상
공급형별 | 공급대상 | 모집호수 | 최대거주 기간(년)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30 | 20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30 | |
44A | 고령자 | 30 | 10~20 |
주거급여수급자 | 3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50 |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5%) |
잔금 (95%) |
|||
26A | 주거급여 수급자 |
20,520,000 | 1,026,000 | 19,494,000 | 114,570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5,992,000 | 1,299,600 | 24,692,400 | 145,120 |
44A | 고령자 | 41,268,000 | 2,063,400 | 39,204,600 | 230,410 |
주거급여 수급자 |
32,580,000 | 1,629,000 | 30,951,000 | 181,90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3,440,000 | 2,172,000 | 41,268,000 | 242,540 |
2. 신청자격
①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출생일 2016.07.10 이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②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8.07.10 이전)
③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3. 공급일정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 인터넷(모바일)청약신청 '23.7.24(월)10:00~7.28(금) 17:00 ※ 현장접수 신청 '23.7.25(화) 10:00 ~ 16:00 |
'23.08.04(금) 11:00 이후 |
인터넷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3.08.07.(월) 09:00 ~‘23.08.11.(금) 17:00 |
'23.11.30(목) 17:00 이후 |
지금까지 남원주 역세권 A-6블록 행복주택 추가(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 원문을 꼼곰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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