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격완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 원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개요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신청자격
4. 공급일정

1. 공고개요

건설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80 행복주택 372호이며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입주자격 완화내용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당첨자 예비자 계약금 잔금
21A 청년
(소득 無)
- 30 22,100 1,105 20,995 95,760 6
청년
(소득 有)
23,400 1,170 22,230 101,400
26A 주거급여
수급자
16 15 23,400 1,170 22,230 101,400 2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5 12 29,640 1,482 28,158 128,440
26C 주거급여
수급자
4 5 23,700 1,185 22,515 102,700
44A 고령자
(주거약자 外)
45 64 50,160 2,508 47,652 217,36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2,800 2,640 50,160 228,800 6~
10

 

3. 신청자격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7.14.)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1983.07.15.~2004.07.14.출생)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9세 이하(2013.07.15.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2013.07.15.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태아 포함)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8.07.14. 이전 출생)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5.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인터넷접수)
'23.07.31.(월) 10:00
~'23.08.04.(금) 17:00

(현장방문접수)
'23.08.01.(화) 10:00~15:00
‘23.08.08.(화)
17:00 이후
인터넷(PC·모바일)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3.08.16.(수)
~‘23.08.18.(금)
‘23.08.30.(수)
17:00 이후
(전자계약) ‘23.09.11.(월) 10:00
~‘23.09.13.(수) 17:00

지금까지 양주고읍 A14BL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첨부한 공고문 원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주고읍A14BL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게시용).pdf
0.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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