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23년 8월 21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모집공고문이 정정되어 재공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스팅 하단에 링크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공급개요 2. 임대대상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5. 공급일정 |
1. 공고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 임대대상
공급호수는 3,000호로 대상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입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은 7천만원입니다.
3.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주자 부담)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입주자 부담)입니다. 보증금 규모별 금리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3년 8월 21일 현재 사업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급일정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붵 9월 15일 금요일 까지이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등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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