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전문 (공고일 : 2023. 6. 5)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3년 6월 5일이며, LH 청약센터에서 공고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주택단지개요
    2. 모집대상주택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5. 선정기준
    6. 모집일정
    7. 신청방법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9. 제출서류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12. 공통 유의사항

    ■ 공고명 :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6.05.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6.05()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발생되는 공가에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가 발생 여건이나 주택의 하자 보수 일정 등에 따라 입주시 까지 장기간(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LH 국민임대 6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 2023000251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 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김포서암 LH 김포권주거지원종합센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129
    (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1
    1600-1004
    김포마송9
    김포마송10
    김포양촌1
    김포양곡2-1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김포서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36번길 39   10개동 836 ‘09.02
    김포마송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133 (매수리마을9단지) 11개동 951 ‘10.01
    김포마송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134-25 (매수리마을10단지) 8개동 699 ‘10.12
    김포양촌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89번길 49 (원님마을) 4개동 314 ‘10.04
    김포양곡2-1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80 (양곡휴먼시아1단지) 10개동 818 ‘10.12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740)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김포서암 39 39.72 18.7393 14.6996 73.1589 복도식/개별 359 18 40  
    46 46.98 22.5242 19.7746 89.2788 복도식/개별 387 0 130  
    51 51.93 24.4999 19.2182 95.6481 복도식/개별 90 0 30  
    김포마송9 46 46.87 19.8795 16.6768 83.4263 복도식/지역 341 0 100  
    51 51.99 22.0511 18.4986 92.5397 복도식/지역 177 0 50  
    55 55.89 23.7052 19.8862 99.4814 계단식/지역 138 9 50  
    김포마송10 46 46.87 18.4828 18.2433 83.5961 복도식/지역 310 0 100  
    51 51.53 20.3205 20.0570 91.9075 복도식/지역 163 0 50  
    55 55.89 22.0398 21.7542 99.6840 계단식/지역 114 11 30  
    김포양촌1 46 46.98 22.5242 19.7746 89.2788 복도식/개별 112 0 40  
    김포양곡
    2-1
    29 29.91 12.4751 11.7396 54.1247 복도식/지역 198 4 40  
    51 51.93 20.8590 20.3824 93.1714 복도식/지역 335 13 50  
    59 59.89 24.0564 23.5066 107.4530 계단식/지역 180 9 30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김포서암 39 17,432,000 871,600 16,560,400 142,590 (+) 16,000,000 33,432,000 62,590
    (-) 13,000,000 4,432,000 169,670
    46 23,215,000 1,160,750 22,054,250 192,280 (+) 23,000,000 46,215,000 77,280
    (-) 17,000,000 6,215,000 227,690
    51 28,569,000 1,428,450 27,140,550 237,530 (+) 28,000,000 56,569,000 97,530
    (-) 21,000,000 7,569,000 281,280
    김포마송9 46 23,109,000 1,155,450 21,953,550 176,790 (+) 20,000,000 43,109,000 76,790
    (-) 17,000,000 6,109,000 212,200
    51 29,181,000 1,459,050 27,721,950 212,400 (+) 24,000,000 53,181,000 92,400
    (-) 22,000,000 7,181,000 258,230
    55 34,757,000 1,737,850 33,019,150 236,130 (+) 27,000,000 61,757,000 101,130
    (-) 26,000,000 8,757,000 290,290
    김포마송10 46 24,628,000 1,231,400 23,396,600 186,280 (+) 22,000,000 46,628,000 76,280
    (-) 19,000,000 5,628,000 225,860
    51 32,043,000 1,602,150 30,440,850 217,740 (+) 26,000,000 58,043,000 87,740
    (-) 25,000,000 7,043,000 269,820
    55 37,401,000 1,870,050 35,530,950 251,610 (+) 30,000,000 67,401,000 101,610
    (-) 29,000,000 8,401,000 312,020
    김포양촌1 46 24,011,000 1,200,550 22,810,450 195,200 (+) 22,000,000 46,011,000 85,200
    (-) 17,000,000 7,011,000 230,610
    김포양곡2-1 29 13,976,000 698,800 13,277,200 98,200 (+) 7,000,000 20,976,000 63,200
    (-) 11,000,000 2,976,000 121,110
    51 35,213,000 1,760,650 33,452
    ,350
    235,460 (+) 28,000,000 63,213,000 95,460
    (-) 28,000,000 7,213,000 293,790
    59 44,479,000 2,223,950 42,255,050 326,610 (+) 39,000,000 83,479,000 131,610
    (-) 34,000,000 10,479,000 397,440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3.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선정방법

    선정순서 : 순위 배점 추첨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김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5년 이상 : 3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19세미만(2004.06.06.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2/ . 3자녀 이상 : 3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3
    배우자의 부모 포함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
    * (감점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6. 모집일정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김포시 연접지역 :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입주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LH청약 센터로(https://apply.lh.or.kr) 공지될 예정입니다.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임대주택(국민임대)선택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상단 인터넷청약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클릭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일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라며, 신청단지, 평형, 접수번호, 핸드폰번호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 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등기수신여부 확인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2~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 한하여 접수(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접수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 관련서류 등 공고문 “9. 제출서류에 안내된 사항을 필히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접수 불가함)

     

    인터넷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인터넷신청 신청완료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인터넷신청

     

    유의사항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10:00시부터 오후16:00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LH 국민임대 6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수도권 모집 , 관리번호 : 2023000251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거주지 선택 연락처 입력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상단 인터넷청약클릭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모바일신청 신청완료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설치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Google Play에서 앱다운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연습하기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유의사항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방법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야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9.제출서류 참조)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장 소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 홍보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311(지번 : 김포시 운양동 1251-1)
     
    교통편 · 운양역 김포골드라인 지하철 하차 1, 2번 출구로 나온 후 북쪽으로 도보 약 5분 소요


    · 고속터미널에서 M6427번 승차 - 풍경마을정류장 하차


    · 홍대역에서 M6117, G6000번 승차 - 풍경마을정류장 하차
     
    · 김포공항롯데몰에서 60-5번 승차 - 풍경마을정류장 하차
    해당
    주택단지
    김포서암, 김포마송9, 김포마송10, 김포양촌1, 김포양곡2-1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현장 신청자 미해당)

    서류제출 방법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모집공고문 “6. 모집일정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시 제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 기간내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23.06.05.)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
    (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현재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아래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무상사용계약서 사본 첨부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제출대상) 전체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 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김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기타서류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 제출서류 발급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세대원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 증명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구청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현장방문 신청자 신청자 구분에 따른 추가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당첨자조회)

     

    계약안내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조회)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김포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전화번호 변동 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 계약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1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장 가능합니다.

     

    현장 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 자형 1)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유의사항

    금회 모집하는 단지는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서 장애의 정도 및 세대의 구조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내부 면적이 협소하여 내부에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2.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완화 사항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이하



    자격완화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이 적용되나, 자격완화 계약자는 갱신계약이 일부 제한됩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김포권주거지원종합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안내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단지 내 시설이용등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타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하게 됩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옥상층에 설치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2.3m입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LH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53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LH 임대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