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부산 동부권의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포스팅 하단에 첨부한 공고문 원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고개요
2. 임대대상 및 조건
3. 입주자격
4. 접수기간

1. 공고개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2023.06.30(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정구 총 56세대입니다. 공급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역 공급호수 모집세대수
수영구 10 40
금정구 4 16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2순위(그 외 소득 70%이하) : 시중 시세 40%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3. 입주자격

공고일(2023.06.30) 현재 각 사업대상지역(수영구,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가 대상입니다. 

 

4.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3.07.12(수) ~ 07.14(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지금까지 부산동부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6.30).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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