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대운영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의 2023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모집일정
2. 입주자격
3. 공급주택

1. 모집일정

절차 일정
모집 공고 6/26(월)
온라인 입주 신청 6/26(월) - 7/10(월)
소득조회서류 제출 6/26(월) - 7/10(월)
예비입주자 교육 7/13(목) 19:30 - 21:30
7/15(토) 13:00 - 15:00
7/19(수) 19:30 - 21:30
입주계획서 제출 ~ 7/20(목) 19:00
중간 경쟁률 공개 7/24(월)
입주선정자 발표 8/14(월)
주택 공개 8/16(수) 10:00 - 20:00
8/17(목) 16:00 - 21:00
계약서 작성 8/20(일), 21(월)
입주 기한 8/21(월) ~ 9/10(일)
평등문화 교육 8/25(금) 19:30 ~ 21:30
8/26(토) 13:00 ~ 15:00
입주자 워크숍 9월 중 진행

2.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19~39세)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 거주 시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 거주 시 본인이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일반①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일반②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기준 : (1인) 4,024,661원
- 자산 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공급주택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27(대현동)
주택 종류 오피스텔
규모 지상 3~10층(총 47세대)
주차 주차 불가

지금까지 연세 스타트업 타운 달팽이집 2023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공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세스타트업타운_달팽이집_입주자모집공고_20230628.pdf
0.7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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