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하층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지하층주택 매입(기존주택 매입방식) 사업을 실시합니다.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공고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지하층주택 매입공고(기존주택 매입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입대상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내 일부지역이 매입대상지역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대상지역 등은 변동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
2. 매입가격
매입가격은 공공건설임대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로 산정한 건물가액(감가상각비제외)과 토지감정평가액(주택감정평가액중토지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상기 매입가격이 지역별 호당 매입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상한가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대상주택 요건
① 주택 유형 : 지하층이 포함된 다세대, 연립 주택
② 유형별 면적기준 : 전용 20㎡ ∼ 85㎡(호별 전용면적 85㎡이하)
③ 건령기준 : 23.07.17일 기준 건물사용승인일 20년 이내인 주택
④ 지하층주택 :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4. 신청접수
신청기간은 2023.07.17(월)부터 11.30(목)까지이며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장소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지하층주택 매입공고(기존주택 매입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공고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른 매입 공고 및 분양임대공고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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