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집 공고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3년 7월 21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의 롯데캐슬 이스트폴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개요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3. 특별공급 신청자격
4. 일반공급 신청자격
5. 신청일정

1. 공급개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공급위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입니다. 공급규모는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48층 3개동으로 총 631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기관추천) 36세대, 다자녀가구 62세대, 신혼부부 64세대, 노부모부양 18세대, 생애최초 32세대를 포함한 212세대입니다. 공급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한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공급금액과 납부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에 링크한 공고문 원문을 통해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신청자격

특별공급을 분양받고 싶으신 분은 한 차례에 한정해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36세대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입니다.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해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됩니다.
  • 추천기관은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은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이며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62세대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 청약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64세대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8세대

  • 신청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청약자격조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공고문 상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5. 신청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년 7월 31일(월)
인터넷 09: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일반공급 1순위 2023년 8월 1일 (화)
09:00~17:30
2순위 2023년 8월 2일 (수)
09:00~17:30

 

 

 


지금까지 롯데캐슬 이스트폴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단지정보, 평면정보 등의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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