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평택시에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23년 8월 3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평택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공급개요 2. 임대대상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5. 공급일정 |
1. 공고개요
이번에 공고된 평택시 행복주택은 평택 고덕 A-7블럭(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202), 평택 고덕 A57-1블럭(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60)입니다. 이번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평택 고덕 A-7, A57-1의 임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1) 평택 고덕 A-7블록
평택 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8.3)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평택 고덕 A57-1블록
평택 고덕 A57-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8.3)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8.04.∼2004.08.0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8.08.03이전)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5. 공급일정
신청접수는 202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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