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평택시에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23년 8월 3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문_230803_평택시지역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고덕A-7고덕A5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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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평택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개요
2. 임대대상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5. 공급일정

1. 공고개요

이번에 공고된 평택시 행복주택은 평택 고덕 A-7블럭(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202), 평택 고덕 A57-1블럭(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60)입니다. 이번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대상

평택 고덕 A-7, A57-1의 임대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1) 평택 고덕 A-7블록

평택 고덕 A-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8.3)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2) 평택 고덕 A57-1블록

평택 고덕 A57-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8.3)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3.08.04.∼2004.08.0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8.08.03이전)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5. 공급일정

신청접수는 202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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