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경기도 부천 원종지구 B2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23년 8월 4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천원종B2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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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부천 원종지구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개요
2. 공급대상
3. 임대조건
4. 신청자격
5. 공급일정

1. 공고개요

부천 원종지구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2. 공급대상

공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신청자격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문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문 참조)

 

 

 

 

4. 공급일정

공 고 접 수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체결
전자계약 현장계약
‘23.08.04(금) ‘23.8.16(수)
(10:00~17:00)
‘23.8.25(금)
(14:00)
‘23.8.29(화)~8.30(수)
(10:00~16:00)
‘23.11.17(금)
(10:00~16:00)
‘23.11.21(화)
(10:00~16:00)
‘23.11.22(수)
(10:00~16:00)

 


지금까지 부천 원종지구 B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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