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3년 자립준비청년(청년유형)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23년 9월 20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모집공고문이 정정되어 재공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스팅 하단에 링크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관심이 있는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정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고문]2023년자립준비청년전세임대추가입주자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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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2023년 자립준비청년(청년유형) 전세임대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청년유형) 전세임대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목차
1. 공고개요
2. 신청자격
3. 임대조건
4.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5. 신청절차 및 기간

1. 공고개요

자립준비청년(청년유형)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두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고입니다. (소년소녀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자립준비청년의 입주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전국이며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 면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 16조 및 제 16조의 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혼인중인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3.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첨부한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절차 및 기간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방법,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의 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자립준비청년(청년유형) 전세임대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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