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를 수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는 2023년 9월 20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문은 아래 첨부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공고문 원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모집공고문이 정정되어 재공고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스팅 하단에 링크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관심이 있는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셔서 정정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의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위의 공고문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개요 2. 사업대상지역 및 지원한도액 3. 신청자격 4.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
1. 개요
청년(19~39세, 대학원, 취업준비생)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세, 대핛애,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 (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1_대학생, 2_취업준비생, 3_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여, 총 10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사업대상지역 및 지원한도액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는 전국 1,000호이며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기본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자격요건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4.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기타 세부사항은 위에 첨부한 공고문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다룬 모집공고 외에 추가적인 모집공고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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