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LH의 부천시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은 2023년 6월 5일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설위치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5. 당첨자발표
1. 건설 위치
- 부천옥길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151(옥길동 786)
- 부천상동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부천옥길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 151(옥길동 786) / 벽식 구조, 지역난방
■ 부천상동 행복주택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지역난방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고,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해당 형별계층의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기준이며, 우리공사「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부천옥길 16형, 부천상동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계층”과 “청년계층”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3-1. 대학생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무주택자로서 공고문 상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부천옥길 16형, 부천상동 16형 및 26A형 “대학생 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무주택자로서 공고문 상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순위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 부천옥길 16형, 부천상동 16형 및 26A형 “대학생 계층”의 공급물량과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공고문 상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1순위 이외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 → 추첨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문 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광
5.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3.10.13(금) 17:00 이후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지금까지 부천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LH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49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LH 임대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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