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일 2023.6.9)
1. 임대대상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행복주택(758호), 영구임대주택(136호)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29A/B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9A/B형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형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9A1/29B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②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일반공급 순위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④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⑤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해당세대 | 비고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지금까지 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완화 추가 모집공고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53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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