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은 2023년 6월 8일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위치 및 규모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5. 신청일정 및 장소
6. 신청방법
7.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1. 공급위치 및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7블록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7개동 472세대 중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4세대
※ 금회공급 대상동의 최상층은 2~17층이고, 전체동의 최상층은 2~20층입니다.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과천지식 정보타운 S-7 |
84.0000H | 84A | 124,650,000 | 24,930,000 | 99,720,000 | 897,580 |
84B | 124,830,000 | 24,966,000 | 99,864,000 | 900,070 | ||
84T | 116,650,000 | 23,330,000 | 93,320,000 | 850,71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주자주택 주택공급 대상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목)]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제1항제12호가목과 제13호에 의거 우리공사로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06.19.(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기관추천』으로 신청)
■ 유의사항
• 이주자주택 주택공급유형은 청약통장 가입 요건 적용을 배제합니다.(당첨 시 청약통장은 추후 재사용 가능하지만, 재당첨제한(5년)은 적용됩니다.)
•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공사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06.19.)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단일 주택형으로서 별도의 주택타입을 구별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 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 장애인 | 필요 없음 |
※ 해당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06.19.(월) [신청시간 : 10:00~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기관추천』으로 신청)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06.19.)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4.06.09. ~2023.06.08.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8,061,838원 | 9,146,467원 | 9,648,590원 | 10,441,967원 | 11,235,343원 | 12,028,720원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130% 기준으로 적용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분
구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생애최초 우선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생애최초 잔여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007,526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110%(잔여공급은 140%) 기준으로 적용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를 말한다)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함.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함)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2016.06.09~2023.06.08 기간 중 출생자)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5,505,914원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6,506,989원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신혼부부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007,526원 | 8,733,657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7,508,064원 | 9,405,477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50%)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7)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5.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특별 공급 |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2023.06.19.(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일반 공급 |
• 1순위 | 2023.06.20.(화) (10:00 ~ 17:00) |
||
• 2순위 | 2023.06.21.(수) (10:00 ~ 17:00) |
6. 신청방법
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PC 인터넷, 모바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신청 불가합니다.
①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②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7.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계약체결(당첨자) |
2023.06.29.(목) 14:00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2023.07.05(수) ~ 07.06(목) 10:00~16:00 | 2023.09.13(수) 10:00~16:00 |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LH 수원주택전시관(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지금까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LH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52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LH 임대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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