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은 2023년 6월 8일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고일 : 20203. 6. 8)

 

목차
1. 공급위치 및 규모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5. 신청일정 및 장소
6. 신청방법
7.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1. 공급위치 및 규모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7블록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7개동 472세대 중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4세대

금회공급 대상동의 최상층은 2~17층이고, 전체동의 최상층은 2~20층입니다.

 

2. 공급대상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과천지식
정보타운
S-7
84.0000H 84A 124,650,000 24,930,000 99,720,000 897,580
84B 124,830,000 24,966,000 99,864,000 900,070
84T 116,650,000 23,330,000 93,320,000 850,710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새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4.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주자주택 주택공급 대상자

신청자격

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국민주택의 특별공급)1항제12호가목과 제13호에 의거 우리공사로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06.19.() [신청시간 : 10:00~17:00]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기관추천으로 신청)

 

 

유의사항

이주자주택 주택공급유형은 청약통장 가입 요건 적용을 배제합니다.(당첨 시 청약통장은 추후 재사용 가능하지만, 재당첨제한(5)은 적용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공사로부터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06.19.)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불가]

단일 주택형으로서 별도의 주택타입을 구별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 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 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2)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35조제1항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해당 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06.19.() [신청시간 : 10:00~17:00]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 후기관추천으로 신청)

 

유의사항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3.06.19.)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4.06.09. ~2023.06.08.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2 3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130% 기준으로 적용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있을 시에는 “<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30% 이하인 분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 3 4 5 6 7 8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110%(잔여공급은 140%) 기준으로 적용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를 말한다)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구원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를 말한다)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130% 이하인 자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함.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2호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함)
한부모가족 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2016.06.09~2023.06.08 기간 중 출생자)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구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 3 4 5 6 7 8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신혼부부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7,508,064 9,405,477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0% 추가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

 

 

유의사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 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150%)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7)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는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5.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06.19.()
(10:00 ~ 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모바일앱
일반
공급
1순위 2023.06.20.()
(10:00 ~ 17:00)
2순위 2023.06.21.()
(10:00 ~ 17:00)

 

 

6. 신청방법

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PC 인터넷, 모바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신청 불가합니다.

 

①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②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

 대행접수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 10:00 ~ 15:00)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당첨자)
2023.06.29.() 14:00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2023.07.05() ~ 07.06() 10:00~16:00 2023.09.13() 10:00~16:00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LH 수원주택전시관(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조회 당첨자조회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 입력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지금까지 과천 지식정보타운 S-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LH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52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LH 임대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