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확인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는 일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 상속 절차를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대출, 미반환 금품, 체납정보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놓치기 쉬운 자산을 확인할 수 있어 상속 재산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아두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 조회 쉽게 하는 방법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여러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관금품, 체납 정보 등 금융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는 사망자의 모든 금융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누락되는 자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주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공공기관까지 포함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며, 결과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 절차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확한 재산 파악을 통해 상속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조회범위 및 대상 회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부채, 보관금품, 공공정보 등으로 매우 포괄적입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사망자 명의로 된 다양한 금융채권이 포함됩니다. 금융부채는 대출, 신용카드 미납액, 지급보증과 같은 채무와 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을 갖는 부채를 뜻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보관한 금품(대여금고, 보호예수물 등)과 같은 반환 대상 금품도 조회 대상입니다.

공공정보는 피상속인의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를 포함하여 상속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를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상속인은 사망자의 전체 금융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속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조회를 통해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숨겨진 채무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비스는 상속 절차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상속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회범위

구분 내용
금융채권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금융채무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상각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보관금품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금품
공공정보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조회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3. 접수처 및 신청절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다양한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위치한 각 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생명보험사(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 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나 증권사(유안타증권) 고객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여 상속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체계적입니다. 상속인은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조회신청서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후 각 금융협회로 전달되며,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를 요청합니다.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금융협회로 전달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되거나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0일 이내이며, 일부 금융기관의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금융자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사망 신고를 진행하면, 민원 공무원이 자동으로 상속 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해 줍니다. 상속인은 별도로 각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미리 준비된 시스템을 통해 국세, 국민연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속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인이 각종 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속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합니다. 상속인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상속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려면 상속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과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와 함께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라면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피상속자인 경우, 외국 기관에서 발행된 사망 확인 문서를 국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서인증과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실종자나 피성년후견인과 관련된 상속 조회라면 법원 판결문 등기사항증명서와 같은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각 접수처에서 검토 후 처리되므로 정확히 갖춰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면 조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자주하는 질문 (FAQ)

Q)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98. 8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Q)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피성년후견인)를 받은 경우는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Q)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 1000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ㆍ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Q)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어음배서등 제외)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 유무를 의미합니다.

 

 

 

 


Q)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는?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예금보험공사(상속인 휴면보험금 등)입니다.


Q)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국번없이 1332)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는 지원 및 전주, 춘천, 제주도 각 출장소에서도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영업점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신청인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통보하나, 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에 대해서는 잔액을 통보하며, 대출 및 보증채무 등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잔액을 통보합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6∼20일(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소요됩니다.


Q) 조회결과에 대하여는 어디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까?

 

신청인이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하거나 문의하여야 합니다.

⊙ 신청결과에 대한 일괄조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의 ”신청결과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조회 신청결과의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개별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경우

- 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http://www.cu.co.kr
- 새마을금고연합회 http://www.kfcc.co.kr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http://www.crefia.or.kr
- 산림조합중앙회 http://www.nfcf.or.kr
-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 우체국 http://www.epostbank.go.kr
- 대부업협회 http://www.clfa.or.kr
-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kcredit.or.kr

 



Q)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삼성화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민법의 상속승인·포기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단순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확정, 상속승인·포기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조사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사망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가정법원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 입니까?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협회에서 유선통보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밀번호로 활용되므로 전화 확인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접수번호를 숙지하시거나 별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A가 사망, A의 삼촌으로 B, C, D가 있음. B는 A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B의 배우자 와 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C, D가 상속인이 됨

 


Q) 부모가 모두 사망, 자녀와 배우자도 없는 A가 사망, A의 친형제 자매로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하고 B의 아들과 배우자 가 있을 경우의 상속은?

 

B의 아들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으로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Q) A가 사망, A의 자녀는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 망, B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상속은?

 

대습상속인 없다면 C, D만이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인정되므로 B의 아들과 배우자가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Q) 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부, 손자, 손녀가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함 (자부인 경우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가능)

 

 

 

 

 


Q)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상속
- 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가 상속

 

 


Q) 부부가 동시에 모두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 각각의 부모가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는 각각의 형제자매가 상속

 


Q) 부부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출생자녀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사망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
-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도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Q) 부(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祖父)가 사망한 경우 손자(孫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조부가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인 부와 손자는 동순위의 상속인에 해당되나, 민법상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어, 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자는 상속인 권리가 없으므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손자가 부로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경우에는 부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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