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 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3년 6월 22일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위치 및 대상
2. 공급대상
3. 신청일정
4. 신청자격

1. 공급위치 및 대상

동작구 수방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

일반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55세대 (특별공급 176세대, 일반공급 79세대)

 

2. 공급대상

지구 단지
(BL)
공급
유형


개략
공급
면적

(단위:)

건설
호수
사전청약
공급호수
공급 구분 추정
분양가격

(천원)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다자녀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기타
동작구
수방사
합 계 556 255 25 51 51 12 37 79 -
- 공공
분양
59 90 263 255 25 51 51 12 37 79 872,250
행복
주택
59 - 85 - - - - - - - -
군관사 74 - 208 - - - - - - - -

 

3. 신청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23.06.19() 10:00
~’23.06.20(
)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23.06.21() 10:00
~’23.06.22(
) 17:00
당첨자발표 ’23.07.05() 14:00

 

4. 신청자격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을 말합니다.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별 추천기관>
철거민(지자체), 국가유공자(보훈지청), 장애인(지자체),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해당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의사상자(지자체),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지자체),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자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4.06.10 ~ 2023.06.0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다른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합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호주제가 유지된 2007 12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합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30%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수준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생애최초 잔여공급 130% 수준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2호나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합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공급
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신혼
부부
우선
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신혼
부부
잔여
공급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인 분

공급
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일반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본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 외에 세부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LH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고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사전청약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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