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3년 6월 사전청약 나눔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 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3년 6월 22일 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공급위치 및 대상
2. 공급대상
3. 신청자격
4. 신청일정

1. 공급위치 및 대상

남양주왕숙 (A19)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용정리·송능리·배양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932세대

안양매곡 (S1)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 나눔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204세대

2. 공급대상

지구 단지
(BL)
주택형 개략 공급면적
(단위:)

건설호수
사전청약
공급호수
공급구분 추정분양가격
(천원)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총 공급호수 1,238 1,136 168 453 283 232  
남양주
왕숙
합 계 1,015 932 138 372 232 190  
A19 46 67 28 25 3 10 6 6 263,870
55 79 176 161 24 64 40 33 311,730
59 85 811 746 111 298 186 151 336,220
안양매곡 합 계 223 204 30 81 51 42  
S1 59 80 154 141 30 50 32 29 439,340
74 100 69 63 - 31 19 13 543,560

 

3.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을 말합니다.

 

19세 이상~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40% 이하인 분

대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1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4,695,438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각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 제2호나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신혼부부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배우자소득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배우자소득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 말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130%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생애최초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생애최초 잔여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 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을 말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3> 총자산보유기준이하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공급
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일반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4. 신청일정

일정
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
공급
(전체)
‘23.06.26() 10:00
~’23.06.27(
)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kr)
- LH청약센터(apply.lh.or.kr/index link.html) 모바일앱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주중 10:00~17:00에만 운영합니다.
일반
공급
‘23.06.28() 10:00
~’23.06.29(
) 17:00
당첨자
발표
’23.07.13() 14:00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3년 6월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본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 외에 세부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LH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고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사전청약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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