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 2023.6.9)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은 2023년 6월 9일 입니다.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22년 9월)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한 추가모집 공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간략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스팅 하단에 "공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설위치
2. 공급일정
3. 임대대상 및 신청자격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건설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 행복주택 758호

 

2. 공급일정

청약신청은 인터넷 PC(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가능합니다.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23.6.30()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23.7.3~7.7)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대상자 확인 방법

- P C : LH청약센터(apply.LH.or.kr)상단 인터넷청약클릭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모바일 : “LH 청약센터(App)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3.7.7() 일자 우체국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합니다.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경(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아래의 장소에서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 간 : 6.21(),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장 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수인분당선 오리역 1출구)

-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공고문 15~17쪽 참고)

- 현장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기간이 없으며,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3. 임대대상 및 신청자격

 

임대대상 및 신청자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 선정절차


지금까지 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완화 추가 모집공고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공고문에서 발췌하였으며 본 포스팅에서 다룬 내용 외에 신청자격 세부 조건, 인터넷 및 현장접수 방법, 신청서류, 청약서류 제출방법 등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53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공고일 2023.6.9)

 

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추가모집 공고(공고 2023.6.9) 중 임대대상 및 신청자격


1. 임대대상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는 행복주택(758), 영구임대주택(136) 혼합단지로 본 공고문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29A/B형의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수요가 있는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합니다.

- 29A/B 대학생·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 주거급여수급자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고령자(주거약자용 )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6A 고령자(주거약자용 ) 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청년 계층의 남은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주거약자용 )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용 ) 청년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44A고령자(주거약자용 ) 계층의 남은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9A1/29B1)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②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④, 예비신혼부부는 -②~⑤, 한부모가족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순위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일반공급 순위 추첨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④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입주자격완화 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추첨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⑤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주거급여법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지금까지 화성 비봉 A-5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완화 추가 모집공고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LH 임대 공고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해당 공고를 확인하시려면 LH 청약센터 > 분양임대공고문 > 임대주택 > 53번 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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