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입주자격
3. 임대조건
4. 임대절차
1. 개요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기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2.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자산(2022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6,100만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683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3.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4. 임대절차
1 | 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극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3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
4 |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5 |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
6 |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7 | 당첨자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포스팅 상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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