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국민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소득기준
3. 자산기준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언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4,024,661)원이하 (3,018,496)원 이하 (2,347,719)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003,226)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4,702,739)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5,335,439)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5,628,344)원 이하 (4,020,246)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6,091,147)원 이하 (4,350,820)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6,553,950})원 이하 (4,681,393)원 이하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 50㎡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 공급]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전용 60㎡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3. 자산기준

구분 소유기준 가격산출방법 비고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 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 잔액
-주식 등 : 시세가액
-채권 등 : 액면가액
-보험 :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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