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국민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소득기준
3. 자산기준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언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1인가구 | (4,024,661)원이하 | (3,018,496)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 50㎡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 공급]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전용 60㎡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3. 자산기준
구분 | 소유기준 | 가격산출방법 | 비고 |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 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 공시가격 |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 ||
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 잔액 -주식 등 : 시세가액 -채권 등 : 액면가액 -보험 :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일반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산 |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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