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엄마, 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횟수
4. 

1.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이며, 다자녀 가구는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 2004년 6월 20일이후 출생자)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산부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 2004년 6월 20일이후 출생자)가 2명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단,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3. 지원횟수

지원횟수는 1가구당 총 6회로 1회당 4시간의 서비스가 지원되며 30분 휴게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용요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5. 신청기간

신청은 2023. 6. 27.(화) 10:00부터 ~ 7. 6.(목) 23:59까지 신청가능하며 2023.6.27(화)에 신청사이트가 오픈예정입니다.

 

6. 신청방법

패밀리서울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서울 사이트 바로가기

 

패밀리서울(서울가족포털) -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가족센터 운영, 가족교육, 상담, 문화, 돌봄 프로그램 등 가족종합정보 제공

familyseoul.or.kr

서울형가사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7.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자가진단
개인정보 제공 동의
로그인
서비스 신청
정보입력
증빙서류 첨부
최종제출

 


지금까지 서울형가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형가사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아이 키우지 좋은 서울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가사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의 시설물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계약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계약자의 만족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이 절차를 통해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여 계약자의 생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나 불일치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점검 사항 체크리스트

현관

  • 현관문 열고 닫힘 상태(도아록 작동)
  • 현관문 도장 상태
  • 현관문 홈, 변형 등
  • 현관문 부착물 설치 및 작동 상태
  • 현관 문틀 주위 도배 마감 상태
  • 신발장 설치 상태(고정,문/서랍 개폐)
  • 바닥 타일 구배, 파손, 줄눈 상태

 

화장실

  • 양변기 설치 상태(파손, 백 시멘트 마감, 누수 및 기능)
  • 세면기, 욕조 설치 상태(파손, 코킹, 배수 및 기능)및 작동 여부
  • 수도꼭지, 거울, 수건걸이, 휴지걸이 부착(기능)상태
  • 창, 문짝 열고 닫힘 상태(도아록 작동)
  • 벽 타일탈락, 파손 여부, 줄눈시공 상태
  • 바닥 타일 파손 및 구배(배수 상태)
  • 천장 마감 상태
  • 욕조, 문틀주위 코킹시공 상태

 

  • 창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후라쉬도아(문)개폐 및 도아록 작동 상태
  • 장판깔기 상태(오염,흠,돌기물 등)
  • 바닥면 요철 여부
  • 도배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후라쉬도아(문)흠, 파손 여부
  • 천정/벽 등 부위 마감 상태

 

거실

  • 창,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도아록 작동)
  • 유리창 문틀 고정상태 및 깨짐 상태
  • 반자돌림,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설치 상태
  • 바닥 룸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철, 돌기물, 오염(변색)여부
  • 도배지 접착상태, 훼손, 오염 여부
  • 천정/벽 등 부위 마감 상태
  • 온도조절기 설치 상태

 

발코니

  • 난간대 고정 및 주위 마감 상태, 안전 여부
  • 바닥구배 및 타일탈락, 줄눈 상태
  • 벽, 천장면 도장마감 상태
  • 세대 칸막이(경량판) 파손, 도장 마감 상태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내부선반 고정 및 도장 마감 상태
  • 바닥 마감(룸 카펫트)상태

붙박이장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부속철물 기능)
  • 선반 고정 및 도장마감 상태
  • 도배지 시공 상태

기타

  • 조명기구 점/소등, 부착 및 파손 여부
  • 창호 부착철물 기능 여부
  • 창호유리 파손 여부
  • 창문의 뒤틀림, 파손, 홈 여부, 도장 상태
  • 돌공사 시공 상태 등

부엌(주방)

  • 씽크대(상/하부장)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씽크대 파손, 흠, 고정불량 여부
  • 벽 타일 파손, 들뜸, 탈락 여부
  • 룸 카펫트 이음부위, 모서리 접착 상태, 오염(변색)여부
  • 씽크대 걸레받이 설치 상태
  • 가스렌지후드 작동 및 배기구 연결 상태
  • 씽크대 수도꼭지 설치 상태(누수 및 기능)
  • 난방온수분배기 실구분 표시 및 설치 상태

보일러실(개별난방에 한함)

  • 문짝의 열고 닫힘 상태
  • 바닥구배(배수 상태)
  • 배관 통과부위(벽) 마감 상태
  • 보일러, 연도 및 배관 설치 상태(누수 및 기능)

지금까지 입주전 사전 점검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입주가이드의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배경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공모전으로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우수성 홍보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한옥 관련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홍보를 통해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공모전입니다. 

 

2. 시상 계획

시상은 계획 18, 준공 5, 사진 26, 영상 16의 총 65개 작품을 선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상(4), 학생공모전 사진 영상부문에 상금(4,850만원)을 시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공모전 준공한옥 사진부문 영상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 1,000만원(1) 현판(1)
올해의 한옥대상
400만원(1) 400만원(1)
특별상(국건위원장상) 500만원(1) - - -
본상   
(계획부문 LH)
500만원(1) 현판(4)
올해의 한옥상(2)
한옥공공건축물상(2)
일반인 150만원(1)
청소년 100만원(1)
150만원(1)
   300만원(2) - 일반인 100만원(2)
청소년  50만원(2)
100만원(2)
   100만원(3) - 일반인  50만원(2)
청소년  25만원(2)
50만원(2)
    상장 및 기념품 - 상장 및 기념품 상장 및 기념품

 

3. 추진 일정

공고 6월
작품접수 8월 28일~29일
작품심사 9월
수상작선정 10월
시상식 및 전시 11~12월
작품집 발간 12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국민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조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적근거
2. 표준임대보증금
3. 표준임대료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6. 임대료 인상기준

1. 법적근거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국토교통부고시]

 

2.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당해주택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 3조의 3[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규모가격은 30㎡이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군에 한함)의 규모계수는 0.25, 36㎡이하의 규모계수는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36㎡초과하는 경우의 규모계수는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36 (1.3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3.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이자 : 당해주택의 주택가격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전월세 전환율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변경 및 증액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규정에서 정한 차임 등의 증액청구비율을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6.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6. 임대료 인상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주거비물가지수 및 임대조건 인상율]

구분 '17 '18 '19 '20 '21 '22
주거비물가지수 2.30% 1.80% 1.00% 1.00% 2.00% 2.90%
임대조건인상율 5.00% 4.60% 4.10% 2.80% 0.00% 0.00%

※ 주거비물가지수 : 주택임차료(79.2%)+주거시설유지보수(6.5%)+기타주거관련서비스(14.3%)의 연간월평균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요과 입주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포스팅 상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3) 임대조건 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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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2) 입주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2) 입주자격

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국민임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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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국민임대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입주자격
2. 소득기준
3. 자산기준

1.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2.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언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4,024,661)원이하 (3,018,496)원 이하 (2,347,719)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003,226)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4,702,739)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5,335,439)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5,628,344)원 이하 (4,020,246)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6,091,147)원 이하 (4,350,820)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6,553,950})원 이하 (4,681,393)원 이하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 50㎡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 공급]
  • 전용 50㎡이상 60㎡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 전용 60㎡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3. 자산기준

구분 소유기준 가격산출방법 비고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대상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 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공시가격 단,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공장, 상가, 무허가건물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 적용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 합계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 잔액
-주식 등 : 시세가액
-채권 등 : 액면가액
-보험 : 해약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금액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분양권 :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
금융자산 조사일 기준으로
조회, 확인된 금액
다른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여 총자산 산출
-금융회사,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3,683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동일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산정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1)개요

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3) 임대조건 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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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 [주택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3) 임대조건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알아보기_(3) 임대조건

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첫번째, 국민임대 개요에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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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상의 국민임대 소개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요
2. 입주자격
3. 임대조건
4. 임대절차

1. 개요

국민임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기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2.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자산(2022년도 적용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 36,100만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 3,683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3.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4. 임대절차

1 신청(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극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됩니다.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를 접수합니다. 
4 소득/자산조사(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5 소득/자산 소명요청(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하여 소득/자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6 소명접수 및 심사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7 당첨자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 중 하나인 "국민임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포스팅 상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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